토지 경계와 산림 토지의 중첩
국가는 처음에 약 106헥타르 전체의 토지 형성과 사유권을 부인해 달라고 청구했다가, 연방 산림지와 겹치는 16.5헥타르로 청구 범위를 줄였습니다. 법원은 그 부분의 등기 정정을 명했지만 국가가 실제 점유를 상실했다는 증거가 없어 반환 청구는 거절했습니다. 의뢰인은 나머지 약 89.3헥타르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했습니다.
업무 분야
바딤 V. 안드레예프 변호사가 참여한 사건
국가는 처음에 약 106헥타르 전체의 토지 형성과 사유권을 부인해 달라고 청구했다가, 연방 산림지와 겹치는 16.5헥타르로 청구 범위를 줄였습니다. 법원은 그 부분의 등기 정정을 명했지만 국가가 실제 점유를 상실했다는 증거가 없어 반환 청구는 거절했습니다. 의뢰인은 나머지 약 89.3헥타르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했습니다.
원고는 벼농사용 관개시설이 자신의 농지에 있고 토지 이용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피고는 경매 매입·등기 자료와 측량 및 기술 문서를 제출해 시설이 자기 토지 안에 있음을 보였습니다. 법원은 원고의 점유, 토지 내 위치 또는 권리 침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, 의뢰인의 소유권은 유지되었습니다.